로웨어 송무관리프로그램 이용약관
제 1조 (목적)
귀사 (이하 "사용자")와 ㈜케이비소프트(이하 "공급자”)는 로웨어 송무관리프로그램(이하 프로그램)의 임대·유지보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
제 2조 (기본원칙)
본 계약은 로웨어 송무관리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“공급자”와 “사용자”간의 프로그램 임대계약으로서 소유권이나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다.
제 3조 (계약효력 및 사용)
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“공급자”는 계약체결 즉시 “사용자”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 4조 (프로그램 사용료)
- 1. 프로그램 사용료는 “공급자”의 로웨어서비스요금 이용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“사용자”는 해당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“공급자”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 결제한다.
- 2.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"공급자"는 1주일 전에 서면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3.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년 계약변경일자 기준 최대 변호사 수로 협의한다.
제 5조 (계약기간)
- 1. 계약기간은 최소단위 12개월 단위로 한다.
- 2.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“공급자” 또는 “사용자”로부터 서면에 의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1년간씩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제 6조 (서비스 범위)
“공급자”는 다음 항목의 화면 및 프로그램을 “사용자”에게 제공한다.
- 1. 송무관리: 사건현황, 사건등록, 기일[월/주간]현황, 송무수금현황, 송무집계현황 등
- 2. 자문관리: 자문현황, 자문·TC등록, 자문청구서관리, 상담·자문집계현황 등
- 3. 상담·질의관리: 상담현황, 등록 및 상담·질의집계현황
- 4. 통합문서관리: 수발신문서, 사내문서등록 등
- 5. 고객관리: 고객현황, 고객등록, 고객수금현황, 고객집계현황 등
- 6. 그룹웨어: 공지, 게시판, 일정, 업무, 쪽지, 메일, 문자, e결재 등
제 7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- 1. “공급자”와 “사용자”는 신의를 가지고 계약의 각 조항 및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2. “공급자”는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“사용자”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“사용자” 또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“공급자”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3. “사용자”의 프로그램 수정 및 업그레이드 요구 시 “공급자”는 개발비를 청구할 수 있다.
제 8조 (공급자의 의무)
- 1. “공급자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“사용자”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2. “공급자”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3. “공급자”는 “사용자”의 어떠한 정보도 “사용자”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.
제 9조 (사용자의 의무)
“사용자”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1. 계약한 프로그램을 계약하지 않은 여러 회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
- 2.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3. 프로그램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제 10조 (권리양도 및 변경 금지)
“공급자”와 “사용자”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제 11조 (보증과 책임의 제한)
- 1. “공급자”가 아닌 제3자가 “사용자”에게 한 약속은 “공급자”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2. “공급자”의 일반적인 사정으로 불시에 업무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“사용자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. 상기 조항은 “사용자”에게도 적용된다.
- 3. 프로그램이나 모든 DB의 유지관리책임은 “공급자”에게 있으며 안내한 사용법이나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“공급자”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 12조 (책임면제)
본 계약의 체결 후 불가항력적인 요인 즉 전쟁 난동 폭동 화재 지진 폭발 천재지변 정부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 등, “공급자”와 “사용자”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이 책임을 면하게 된다.
제 13조 (계약의 해지)
- 1. “사용자”의 해지: “공급자”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“사용자”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“공급자”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① “공급자”의 귀책사유가 없이 “사용자”가 서비스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이용요금의 30%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.
- 2. “공급자”의 해지: “사용자”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“공급자”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“사용자”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이행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또한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“공급자”는 1주일 전에 서면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 14조 (계약의 변경)
“공급자”와 “사용자”는 서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제 15조 (해석)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제 16조 (계약서의 제출)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“공급자”는 “사용자”의 정보를 기재한 후 “사용자”에게 제출한다.